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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남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남산면 남산면 2011-03-24 68


201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부과대상



   - 시설물 : 건물 각층 바닥면적합계 160㎡이상의 유통․소비분야의 시설물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자동차 



○ 부과기간 : 2010. 7. 1. ~ 2010. 12. 31.



   - 부과시기 : 연 2 회 (상반기분 9월, 하반기분 익년 3월) 



○ 납부의무자 : 시설물은 12.31.현재 소유자, 경유자동차 소유자(일할계산) 



○ 납부기간 : 2011. 3. 16. ~ 2011. 3. 31. 



○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 인터넷 지로납부 가능(www.giro.kr)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



   - 텔레 · 인터넷 뱅킹 등의 가상계좌 입금서비스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