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출입통지 공고
남산면 남산면 2011-03-23 6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
공익사업을 위한 출입통지 공고
남산면 남산면 2011-03-23 6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