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의 고시
남산면 남산면 2011-03-21 6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을 고시함.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의 고시
남산면 남산면 2011-03-21 6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을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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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