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접수 6월 30일 마감된다
남산면 남산면 2011-03-16 94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에 강제동원 된 희생자,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신청이 6월30일 마감된다.
○ 춘천시는 2008년부터 진행된 위로금 지급신청이 오는 6월30일자로 끝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하지 못해 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 대상은 1938년 4월1일~1945년 8월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 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된 △사망·행방불명·부상 희생자와 유족 △생환자 중 생존자 △일본 및 일본기업으로부터 급료,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와 그 유족이다.
○ 유족의 범위에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 위로금은 사망, 행불, 부상 등의 희생자 유족에게는 최대 2000만원까지, 생존자에게는 연 80만원, 미수금피해자는 당시 일본엔 기준 1엔당 2000원씩 지급된다.
○ 위로금 지급여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 신청은 시청 본관 3층에 위치한 일제강제동원 사무실로 직접 방문. 문의 250-4108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