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의뢰
남산면 남산면 2011-03-10 64
건축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지정 공고합니다.
【 도 로 지 정 현 황 】
가. 공 고 명 : 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
나. 지정내역 : 별첨
다. 공고방법 : 춘천시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