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재가진폐 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안내
남산면 남산면 2011-03-10 58
2011년도 재가진폐 의증환자에 대한 문화생활비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사 업 명 : 2011년 재가진폐 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2. 지급대상 : 춘천시내 재가진폐 의증환자
- 재가 진폐환자(1~13급)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이 지급됨으로 대상에서 제외됨
- 2011. 1. 1이후 시내에 주민등록 및 사실상 거주가 확인되고, 진폐의증환자로 등록된 자
3. 지원기준 : 1인당 월 10만원(년 120만원)
4.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신청서 작성 제출
5. 구비서류 : 진폐판정 수첩 사본 1부 및 주민등록 초본 1부
6. 신청기한 : 2011. 3. 21(월)까지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