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제조, 판매 뿌리 뽑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 운영한다
남산면 남산면 2011-03-09 135
○ 유사 석유제품 제조, 판매를 뿌리 뽑기 위해 신고포상금제가 운영된다.
○ 춘천시에 따르면 최근 들어 유사석유제품 유통 판매수법이 더욱 지능화, 음성화되면서 고의적으로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따라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됐다.
○ 포상금 지급 기준은 유사석유제품 제조량에 따라 △50만ℓ 미만인 경우 100만원 △100만ℓ 이상인 경우에는 5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 유사석유제품 판매는 △석유사업자가 판매하는 경우 20만원 △비석유 사업자가 판매하는 경우 5만원의 포상금 기준이 적용된다.
○ 포상금 지급은 신고접수 처리결과가 행정청의 형사고발(또는 수사기관 송치)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결과 유사석유제품으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 통보된 경우에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 신고는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현장 사진 또는 구체적인 위치 도면 등 관련 자료를 전화(1588-5166), 팩스, 인터넷, 문서, 우편 등으로 시 지역경제과(250-3091)나 수사기관, 한국석유관리원(041-867-5771)에 제출하면 된다.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