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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남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1년도 사방사업 시행 및 토지사용 공고

남산면 남산면 2011-03-09 56


2011년도 사방사업 시행을 위하여 사방사업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사용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 사유로 인하여 반송됨에 따라 사방사업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공고코자 함.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