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세운건설(주), (주)인이앤씨, 태영플랜트(주)]
남산면 남산면 2011-02-25 96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업체의 행정처분사항을 건설산업 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2월 25일
춘천시장
□ 상 호 명 : 세운건설(주)
○ 대 표 자 : 김명장
○ 소 재 지 : 춘천시 온의동 508
○ 처분업종 : 토공사업(등록번호 : 강원99-02-52)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실효)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
○ 영업정지 기간 : 2011.02.25 ~ 2011.05.24
○ 처분일자 : 2011.02.25
□ 상 호 명 : (주)인이앤씨
○ 대 표 자 : 이원웅
○ 소 재 지 : 춘천시 석사동 799-2 썬타워빌딩 604호
○ 처분업종 : 포장공사업(등록번호 : 경북구미2004-16-1)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실효)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
○ 영업정지 기간 : 2011.02.25 ~ 2011.06.24
○ 처분일자 : 2011.02.25
□ 상 호 명 : 태영플랜트(주)
○ 대 표 자 : 송우영
○ 소 재 지 :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535
○ 처분업종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등록번호 : 춘천2005-08-05)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실효)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
○ 영업정지 기간 : 2011.02.25 ~ 2011.08.24
○ 처분일자 : 2011.02.25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