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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남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한다

남산면 남산면 2011-02-24 101


○ 춘천지역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 춘천시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춘천시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21일 주민의견수렴을 공고했다.



  ○ 춘천시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 8개소로 총면적 565만4,388㎡ 이며 범위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경제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이내이다.



  ○ 해당 전통시장은 중앙시장, 제일시장, 남부시장, 서부시장, 동부시장, 후평일단지시장, 풍물시장, 춘천지하상가 등이다.



  ○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앞으로 상업보존구역에서의 입점이 제한된다.  



  ○ 이들 업체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상점가와 상생협력서를 제출해야 한다.



  ○ 의견제출은 3월2일까지 시 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 한편 시는 지난 1월 6일 춘천시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문의 경제과 250-3900.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