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을 허물면 1개소당 2백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남산면 남산면 2011-02-24 84
○ 담장을 허물면 1개소당 2백만원까지 지원한다.
○ 춘천시는 이웃간의 폐쇄공간인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이나 녹지공간을 조성 이웃 주민들간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한다.
○ 사업지역은 동지역 또는 읍면 일반거주지역으로 도로를 접한 주거용 및 주거·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이다.
○ 지원기준은 1개소당 담장을 8미터 이상 철거 후 1대이상의 주차장조성과 잔여부지에 화단등 녹지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 사업량은 전체 15개소로 1사람이 분리된 주택 2동인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하다.
○ 신청은 읍면사무소, 동자치센터로 하면 되며, 대상자로 확정된 후 담장 철거하면 시에서 확인 지원해 준다. 문의 건축과 250-3186.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