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점용허가 고시
남산면 남산면 2011-02-24 74
하천법 제5조에 의하여 허가하고 같은법 제38조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
하천 점용허가 고시
남산면 남산면 2011-02-24 74
하천법 제5조에 의하여 허가하고 같은법 제38조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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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