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내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 주택 118호를 제공한다
남산면 남산면 2011-02-23 96
○ 도심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118호가 제공된다.
○ 춘천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68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29호,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21호를 각각 임대 지원한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이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무주택세대주로 혼인(재혼 포함)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신혼부부이다.
○ 대상주택은 전용 85㎡이하로 전세 4천만원 이내며, 임대보증금은 전세금의 5%, 월임대료는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 2%의 이자만 내면 된다.
○ 신청은 기존주택임대 2월21일~25일까지, 신혼부부 전세임대 1순위 2월28일~3월4일까지, 2,3순위 3월8일~11일까지이다.
○ 또 다가구매입 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2순위는 소득 50%이하인 사람과 장애인등록증교부자이다.
○ 임대조건은 시중전세가격의 30%수준으로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단위로 4회까지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 신청은 1순위 2월21일~25일까지, 2순위 2월26일~3월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문의 복지과 250-3312.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