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이동제한 2개월여 만인 18일부터 해제돼 가축 출하 허용된다
남산면 남산면 2011-02-18 92
○ 춘천시에 내려졌던 가축이동제한이 18일부터 해제된다.
○ 춘천시구제역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광준시장)는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이 완료된 후 4주 이상 추가 발생이 없는데 따라 18일부터 가축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2일 구제역 발생에 따라 단계적으로 내려졌던 가축이동제한이 2개월여 만에 해제, 이날부터 축산농가의 가축 출하가 가능해지게 됐다.
○ 시구제역대책본부는 지난 14~16일까지 가축방역관, 공무원, 축협 합동으로 임상검사반을 편성, 지역 내 1,250여호 4만3천853마리의 가축을 대상으로 식욕부진, 수포형성, 체온상승 여부 등 임상관찰을 한 결과 특이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아 이번에 이동제한조치를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시구제역대책본부는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현재 운영 중인 방역초소 운영은 당분간 지속키로 했으며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자체 방역을 강화토록 했다.
○ 또 축산농가가 가축을 출하하거나 입식할 때에는 수의사의 임상관찰을 받도록 권장하는 한편 축산농가 방문자제, 축산교육, 모임 등은 당분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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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