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납부가 국세와 동시에 전자납부 가능해 졌다
남산면 남산면 2011-02-18 204
○ 올해부터 국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납부가 국세와 동시에 납부 가능해 졌다.
○ 춘천시에 따르면 납세자가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를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를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한번에 전자신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행정안전부의 주관으로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그동안 납세자는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고 관련된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를 위해 자치단체 또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위택스에서 재접속해 전자신고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 하지만 이번 홈택스와 위택스간 전자신고정보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동시에 전자신고납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 이용방법은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소득세, 법인세를 전자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연계납부를 선택하면 관련된 지방소득세가 위택스에서 바로 전자신고 납부하면 된다.
○ 이번 납부방법 개선으로 혜택을 받는 납세대상자는 소득분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분, 종합소득세분, 법인세분 등을 납부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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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