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산면 남산면 2011-02-17 67
춘천시 공고 제 2011 - 호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와「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년 2 월 17 일
춘 천 시 장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주민자치센터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명문화 하고자 함.
○ 알기 쉬운 우리말 법령용어 정비
2. 주요내용
○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확대 (안 제16조)
- 지역특화사업, 주민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읍면동 행정 자문기능 추가
○ 위원 자격기준 강화 및 해촉 시 후임자 임기 변경 (안 제20조)
- 위원 자격기준 강화를 위한 해촉 사유 추가
- 해촉 후 새로 위촉시 후임자 임기변경 : 새로운 임기 시작 ⇒ 전임자의 남은기간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근거 신설 (안 제22조2)
- 위원 실비보상, 교육지원, 전국대회 참가 등
○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수강료 징수기준 현실화 및 감면기준 마련 (안 별표1·2)
-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감면대상과 비율 통일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구두
의견을 춘천시장(총무과)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③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111) 춘천시청 총무과
(전화 : 033-250-3826 / FAX : 033-250-3590)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