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남산면 남산면 2011-02-17 182
춘천시 공고 제 2011 - 호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그 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와「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년 2 월 17 일
춘 천 시 장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붙임
3. 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구두의견을 춘천시장(총무과)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③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111) 춘천시청 총무과
(전화 : 033-250-3826 / FAX : 033-250-3590)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