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CCTV)
남산면 남산면 2011-02-17 88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에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여 의견제출 및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사감,주소불명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 기간 : 2011. 2. 17 ~ 2011. 3. 3
나. 공고 방법 : 춘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공시송달 대상자 : (주)무등모터스 외 15건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