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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남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CCTV)

남산면 남산면 2011-02-17 88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에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여 의견제출 및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사감,주소불명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 기간 : 2011. 2. 17 ~ 2011. 3. 3

         나. 공고 방법 : 춘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공시송달 대상자 : (주)무등모터스 외 15건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