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점용 허가고시
남산면 남산면 2011-02-17 102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여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
하천 점용 허가고시
남산면 남산면 2011-02-17 102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여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