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남산면 남산면 2011-02-16 100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9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른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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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