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남산면 남산면 2011-02-15 88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서의 전달과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행형 단속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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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고 기간 : 2011. 02. 15. ~ 2011. 03. 02.
나.공고 방법 : 춘천시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다.공고 내용 및 명단 : 붙임(6명)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