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촌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남산면 남산면 2011-02-10 265
1987.12.21일 준공된 창촌농공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창촌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였기에「같은 법」제32조4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명칭, 위치 : (변경없음)
- 명 칭 : 창촌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변경) 수립
- 위 치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창촌리 300-1번지 일원
2.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 (변경없음)
- 성 명 : 춘천시장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7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 농어촌 지역의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
나.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 : 1986.12.23 ~ 1987.11.30
- 부지면적 : 114,343㎡
- 사 업 비 : 220백만원
- 유치업종 : 제조업 등(관리기본계획 참조)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 (변경)
가. 위치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창촌리 300-1번지 일원
나. 면적변경
- 기정 115,041.0㎡
- 변경 114,343.0㎡ (감 698.0㎡)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 (변경없음)
- 시행방법 : 공영개발(춘천시)
- 시행기간 : 1986.12.23 ~ 1987.11.30
6. 주요변경내용
-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붙임 : 고시문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