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에게 농업창업이나 농촌주택마련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남산면 남산면 2011-02-09 151
○ 춘천시는 귀농 정착을 위한 농업창업이나 주택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도시지역에 1년이상 거주한 사람 △농업교육을 3주간(100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영농에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이다.
○ 지원은 농지 구입, 하우스 시설 설치, 저장· 관수 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농기계 구입, 버섯재배사, 축사 부지구입 및 신축, 팬션, 민박,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 등이다.
○ 창업자금은 2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은 4천만원 한도내에서 연 3% 5년 거치 10년 분활상환 조건이다.
○ 귀농 지원 사업 신청은 연중 아무 때나 정착해 살고 있는 주소지 읍면이나 농업기술센터로 하면 된다. 문의 시 기술지원과 농업인육성 250-3583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