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독촉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남산면 남산면 2011-02-08 8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의거 2010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다 음
가.공고기간 : 2011.02.08~2011.02.23
나.공고방법 : 춘천시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다.공고내용 및 명단 :붙임(13명)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