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고시
남산면 남산면 2011-02-01 138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09 춘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09 춘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 춘천맑은물길주식회사 대표 이 승 철
3. 사업의 개요
1) 위 치 : 춘천시 소양1, 소양2, 근화, 중앙, 약사, 효자처리분구 일원
2) 사업규모 : 면적 605.38ha, 연장 100.460km, 배수설비 7,517개소
4. 총사업비(불변기준) 90,823백만원
5. 사업시행기간 : 48개월(시운전기간 4개월 포함)
6. 사업시행방법 :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BTL방식(Build-Transfer-Lease)
7. 실시계획 승인 조건관련 서류 열람기간 및 장소
1)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2) 열람 및 문의장소 : 춘천시 수질관리사업단 수질개선과(☎033-250-3599)
붙임 실시계획승인 고시문 1 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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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