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산면 남산면 2011-02-01 121
춘천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일
춘 천 시 장
춘천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법」이「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등으로 분법(법률 제10219호,2010.3 .31. 법률 제10415호,2010.12.27)되어 2011.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관계법률의 내용에 맞게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
○ 지방세 체납차량 정리를 위한 자치단체간 자동차세 징수촉탁 시행(2009.11.2)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 무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세법」분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 시행에 따른 세입증대공무원 포상금 지급규정 신설
(100분의 10)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춘천시장(참조:세무과장, 팩스250-433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250-3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