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양육수당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남산면 남산면 2011-01-31 126
○ 춘천시는 집에 있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신체 발달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차상위계층 이하(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가구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일정 연령미만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시는 올해부터 지원연령을 만24개월 미만에서 만36개월 미만까지 확대 12개월 연장한다.
○ 또 지원 금액도 지난해까지 연령에 관계없이 월10만원 이던 것을 아동 연령에 따라 12개월 미만은 월20만원, 12~24개월 미만은 월15만원, 24~36개월 미만은 월10만원으로 인상한다.
○ 게다가 올해 최저생계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이 163만원이하에서 173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 한편 기존에 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가구는 이달부터 재신청 없이 확대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2010년 지원연령 초과(만 24개월 미만)로 인해 지원 자격이 중지된 가구는 아동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시 여성가족과 250-3310.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