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민한엔지니어링(주)]
남산면 남산면 2011-01-31 122
「건설산업 기본법」제8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83조 제2호에 의한 행정처분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011년 01월 31일
춘 천 시 장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