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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남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분묘개장공고(1차)

남산면 남산면 2011-01-31 1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화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