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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남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지정·공고

남산면 남산면 2011-01-27 165


건축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지정 공고를 의뢰합니다.



【 도 로 지 정 현 황 】

         가. 공 고 명 : 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

         나. 지정내역 : 별첨

         다. 공고방법 : 춘천시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기간 : 2011.01.27 ~ 2011.02.10(14일간)



붙 임 : 1. 고시공고 내용 1부.

        2. 공보게재 공고문 1부.  끝.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