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지정·공고
남산면 남산면 2011-01-27 165
건축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지정 공고를 의뢰합니다.
【 도 로 지 정 현 황 】
가. 공 고 명 : 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
나. 지정내역 : 별첨
다. 공고방법 : 춘천시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기간 : 2011.01.27 ~ 2011.02.10(14일간)
붙 임 : 1. 고시공고 내용 1부.
2. 공보게재 공고문 1부. 끝.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