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산물 직거래 생산자단체에게 포장재비 일부를 지원한다
남산면 남산면 2011-01-26 161
○ 춘천시는 지역농산물 생산자단체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포장재비 일부를 지원한다.
○ 이번 지원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로확대와 농가소득를 향상시키기 위해 농특산물 직거래 생산자단체인 작목반이나 영농회에 지원하는 것이다.
○ 사업비 지원은 총 3천만원 중 1천8백만원(60%)이며 1천2백만원(40%)은 생산자단체 부담으로 포장재 3만매에 해당된다.
○ 사업대상은 신선농특산물과 가공농특산물인 김치류, 장류, 기름류, 시래기 등의 직거래 가능 농산물이 해당된다.
○ 사업신청은 2월9일까지 읍면사무소나 농촌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문의 유통원예과 250-3529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