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할 때 담보대출로도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남산면 남산면 2011-01-25 200
○ 올해부터는 장애인근로자가 출퇴근용 자동차를 구입할 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춘천시에 따르면 장애인이 직업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를 구입할 때 지금까지는 신용대출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담보대출도 가능하도록 지원이 확대됐다.
○ 종전까지는 융자조건이 금융기관 연소득 확인기준에 따라 여신규정에 적합한 근로장애인에 한해 신용대출이 이뤄졌다.
○ 지원 대상 자동차는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과 공동명의 자동차로, 9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및 50cc 이상 이륜자동차이다.
○ 융자금액은 1인당 1천만원 이내, 연 3%,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 신청은 26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복지과 250-3092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