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등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된 여성 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를 지원한다
남산면 남산면 2011-01-24 159
○ 춘천시농업기술센터는 출산 등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할 경우 영농을 대신해 주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펼친다.
○ 지원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한 여성농업인으로 출산전후 180일 기간 중 30일간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 지원대상은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해야 되고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 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이다.
○ 도우미를 이용하려면 출산증빙서류를 구비해 읍·면 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 농가 도우미 지원액은 1일 35,000원에서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농가부담이다.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