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남산면 남산면 2011-01-17 176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업체의 행정처분사항을 건설산업 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7일
춘천시장
□ 상 호 명 : 민한엔지니어링(주)
○ 대 표 자 : 장환
○ 소 재 지 : 춘천시 동면 지내리 231-10
○ 처분업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등록번호 : 강원2000-10-77)
- 상.하수도설비공사업(등록번호 : 강원2000-13-48)
○ 위반내용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최근 2년간(2008~2009) 공사실적 연평균 5천만원 미달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실효)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실효)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2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
○ 영업정지 기간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2011.01.17 ~ 2011.09.16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2010.01.17 ~ 2010.06.16
○ 처분일자 : 2011.1.17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