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남산면 남산면 2011-01-13 163
○ 춘천시는 건물전체 연면적이 160㎡이상인 시설물 약3,488여건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조사를 실시한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조사는 1월10일~2월10일까지 1개월간이며, 조사내용은 건축물소유자, 용도변경사항, 수돗물사용량, 사용연료 등이다.
○ 부과기준은 지난해 12월31일 현재 당해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 조사는 시에서 시설물 조사안내문을 발송 건물변동사항 조사 및 수도, 가스는 유관기관 협조를 얻어 실사용량을 적용한다.
○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친환경건축물로 인증 받은 시설물에 대해선 부담금 감면 기준이 신설되어 건물소유자의 신고가 요구된다”고 했다.
○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9월 2회에 걸쳐 연면적 160㎡이상인 시설물과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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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