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고시명령
남산면 남산면 2011-01-13 149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제역 예방백신(소와 돼지 종모돈)에 대하여 접종을 명령하니,
읍면동에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관내 축산농가에서 대상 가축에 대하여 예방접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공고기간 : 2011. 01. 11일 ~ 2011. 01. 15일(05일간)
2. 공고방법 : 읍면동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3. 접종대상가축 : 소(한우,젖소), 돼지(종돈,모돈)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