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결정 공람공고
남산면 남산면 2011-01-13 164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결정 공람공고
1.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일원에 계획중인 『봉명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예정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함에 있어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춘천시청 산업단지조성 T/F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13일
첨부파일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