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 의뢰
남산면 남산면 2011-01-13 312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축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 도 로 지 정 현 황 】
가. 공 고 명 :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
나. 지정내역 : 별 첨
다. 공고방법 : 춘천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 임: 1. 고시공고결재문 -1부.
2. 도로지정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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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