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단지 수거 보상제 사업비 1억원으로 늘려 2월10일부터 시행한다
남산면 남산면 2011-01-12 317
○ 노인 일자리제공 사업의 하나인 길거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올해도 실시된다.
○ 시는 노인들의 참여도가 높은데 따라 올해 사업비를 지난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다.
○ 이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주택가, 상가 등에 뿌려지는 명함형 불법광고물과 벽보, 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 시는 올해부터는 보다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1인당 보상한도를 분기별 5만원까지로 낮추고 연중 일정하게 수거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기별 지급액을 2천5백만원씩 배정했다.
○ 보상금은 벽보의 경우 장당 100원, 소형전단 50원, 명함형 전단 10원이다.
○ 사업은 오는 2월10일부터 시작된다.
○ 지난해에는 노인 737명이 참여, 5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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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