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을 추진한다
남산면 남산면 2011-01-10 349
○ 춘천시는 구제역으로 소, 돼지 등을 살 처분한 피해 축산농가에 대해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지방세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시는 이번 지방세 지원 대책은 피해 축산농가의 가축시설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시는 납세자에게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등의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을 유예 신청하면 바로 처리해 줄 방침이다.
○ 유예기간은 최초 6개월 이내로 하되, 1회 연장하여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또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 납세자가 직접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목은 납부기한을 6개월내로 연장하고, 최대 1년까지 재연장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 지방세 지원은 시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문의 세무과 250-4029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