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
남산면 남산면 2011-01-10 297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의하여 허가하고 같은법 제8조제6항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
남산면 남산면 2011-01-10 297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의하여 허가하고 같은법 제8조제6항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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