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육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 신설 등 처우 개선 이뤄진다
남산면 남산면 2011-01-03 426
○ 민간 보육시설(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이 확대된다.
○ 춘천시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내년부터 복리후생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원책을 밝혔다.
○ 지원 대상은 182개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650여명이다.
○ 우선 전액 시비 지원사업으로 복리후생비를 신설, 월 2만원씩 지급한다.
○ 또 처우개선비도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늘어난다.
○ 장애인전담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도 월 8만원에서 12만원선으로 높아진다.
○ 여기에 현재 지급되고 있는 장기근속 수당(3년 미만 월 5만원, 3년 이상 7만원)과 격무수당(설, 추석 각 5만원)은 종전대로 지급된다.
○ 이같은 수당 지급 확대에 따라 일반 민간보육시설 종사자들은 월 5만원의 수당을 더 지급받게 된다.
○ 한편 시는 사기진작 사업을 포함, 보육료 지원, 보육환경 개선 사업 등 보육환경 선진화 사업에 290억여원을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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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