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남산면 남산면 2011-01-03 322
지방세법 제4조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
2011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남산면 남산면 2011-01-03 322
지방세법 제4조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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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