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용기 보증금 대상제품 사재기 예방 홍보
남면 남면 2015-10-27 488
빈 용기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15.1.20 개정, `16.1.21 시행)으로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현실화 등에 따라,
현행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의 보증금을 각각 100원 및 130원으로 인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 9. 3 ~ 10.12)
※ 보증금 지급방침
o 지급기준 : 법 시행일(`16.1.21) 이전 출고된 빈용기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후 반환하더라도 현행 보증금 지급
o 구분기준 : 법 시행일 전·후 출고되는 제품(이하 ‘구병’, ‘신병’)에 식별 가능한 구분표시 예정(하반기 중 구분표시 도안 등 공개)으로, 신병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구병 보증금 지급(구분표시 훼손 또는 인 상 전·후 빈 용기를 선별하지 않고 반납하는 경우 등)
o 조치계획 : 구병을 신병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폭리목적의 빈용기 반환기피 및 보관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 끝.
담당부서 :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