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 사업』안내
조운동 조운동 2025-09-19 417
『언어발달지원 사업』 안내
○ 자격기준: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 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 사업내용: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발달재활서비스 중복 불가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복지로 사이트)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