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저소득층 의치 지원사업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25-06-27 25
나. 지원대상:만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60%이내(출생연도 1961.1.1.이후) 다. 지원기준: 1인당 300만원 이내(틀니, 임플란트만 해당) 라.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마. 신청기간 : (하반기) 2025. 06. 30.(월) ~ 07. 09.(수) 18:00까지 바. 문의전화 : 033-245-5302 /245-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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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