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시행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25-05-22 25

❍ 시행시기: 2025.06.01.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 건

 ❍ 신고대상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고기간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소재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시스템(https://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모바일 가능)

 ❍ 신고의무임대인임차인(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공동신고)

                단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

 ❍ 문의전화조운동 행정복지센터(245-5592)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