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시행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25-05-22 25
❍ 시행시기: 2025.06.01.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 건 ❍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고기간: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시스템(https://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모바일 가능) ❍ 신고의무: 임대인, 임차인(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공동신고) 단,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 ❍ 문의전화: 조운동 행정복지센터(☎245-5592) |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