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25-03-04 297
○ 대 상: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제외대상: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선정기준 및 지급금액
구 분 | 선정기준 | 지급금액 | 비 고 |
단독세대 |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 | 최대 342,510원 | · 매년 선정기준액 완화 · 과거 부적합 통지 → 수시 재신청 가능 |
부부세대 | 소득인정액 364.8만원 이하 | 최대 548,010원 |
* 소득인정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기준액
○ 신청시기: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65세 이상은 수시 신청 가능)
○ 제출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www.bokjiro.go.kr)
○ 문 의 처: 조운동 복지민원팀(☎033-245-5588)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