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25-02-21 36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교) 신입생 지원기준: 1인당 1회 1,700천 원 내 지원 지원방법 - 입학 1회에 한함, 동일인(기수혜자)에 대한 반복 지원 불가 ※ 기수혜자가 다른 대학(교)로 재입학 시 지원 불가 - 장학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보장세대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대상 신청서류: 신청서, 대학입학금 납입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압류방지계좌 입금 불가), 신분증 |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