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희망저축계좌 Ⅰ 모집 계획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25-02-18 346
1. 신청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2. 세부 모집계획
□ 신청제외대상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느 ㄴ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예)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 등
3. 문의 :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033-245-5588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